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18. 6. 27.]
1)자동화재탐지설비,자동화재속보설비
-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
2)단독경보형 감지기
-연면적 400㎡ 미만의 유치원
3)옥내소화전 면제(별표6)
4)별표2(분뇨및쓰레기 처리시설-->자원순환관련시설등 그외)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19. 8. 6.]
1.의료시설-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)
-스프링클러설비,간이스프링클러설비,자동화재속보설비
2.근린생활시설(의원,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)
-간이스프링클러설비,자동화재속보설비
3.동의대상
-추가:6층이상
-제외:성능위주설계
1.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정의
2.체크리스트로 소방시설적용기준을 확인
3.용량계산(펌프토출량,수원,마찰손실수두,전양정,동력,물탱크선정)
4.소방체크리스트
5.동의대상,감리지정대상,착공대상 확인
6.다중이용업의 정의
7.전국소방본부 연결
8.소방계통도,소방특례
9.소방관련사이트 접속
10.의료시설 설치기준 변경(15.7.1시행)
11.동의대상 변경(15.10.1시행)
12.감리지정대상변경(16.1.21시행)
13.근린생활시설,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별표2 (2017. 1. 28. 시행)
14.노유자 피난설비 대상 별표5(2017. 1. 28. 시행)
15.인명구조기구 방화복 추가(2017. 1. 28. 시행)
16.연결송수관설비 면제기준 별표6(2017. 1. 28.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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