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.(과태료 500만원)
안전운행기록을 쉽고 편리하게 앱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세요.
여러 대의 차량도 쉽게 관리하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.
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것 - 셔틀모아
■ 안전운행기록을 쉽고 편리한 전자 문서로 작성하세요
안전운행기록은 전자적인 형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.
《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》 제4조(전자문서의 효력)
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■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
《도로교통법》 제160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4의5.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
■ 안전운행기록 제본 및 제출 대행 서비스 신청
기사님은 앱에서 체크만 하세요.
전문 행정사가 안전운행기록을 대신 주무기관에 제출하고 장부를 발송해 드립니다.
■ 어린이통학버스 포탈 앱
어린이통학버스를 홍보하고, 거래하고, 구인·구직까지 가능한 포탈 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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